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법 제29조 제1항, 2항, 3항 및 규칙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나.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라.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 신규교육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자주 묻는 질문(FAQ)]
· 채용 시 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함
· 특별교육을 실시하여도 채용 시 교육을 따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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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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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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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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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