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법 제29조 제1항, 2항, 3항 및 규칙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신규교육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FAQ)]

· 채용 시 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함

· 특별교육을 실시하여도 채용 시 교육을 따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