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 · 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심사 · 확인 받음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제43조(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사업장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장치, 밀폐설비

※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9호), 참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 · 기계 · 가구 및 설비 등을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확인 절차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