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 · 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심사 · 확인 받음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제43조(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사업장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
10*** | 식료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장치, 밀폐설비
※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9호), 참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 · 기계 · 가구 및 설비 등을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확인 절차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