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탁

안전관리 위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16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 할 수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16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 할 수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위탁업무 내용

· 월 2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개선대책 실시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상태(서류)확인 및 누락서류 보충, 의무사항 서류 제공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상담 제공

·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정기정검, 점검결과 제공, 사업장관리카드 작성

· 근로자 정기교육교재, 표어,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위탁의 절차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