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PSM)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심사 · 확인 받아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및 시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 · 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 금지) 산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기존(1) 변경(2)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4 포스겐 75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7 염소 20,000 1,5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14 황화수소 1,000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18 수소 50,000 5,0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20 포스핀 50 500
21 실란(Silane) 50 1,000
22 질산(중량 94.5%이상) 250 50,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39 불소 20,000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48 불산(중량 1%이상 > 중량 10%이상) 1,000 10,000
49 염산(중량 10%이상 > 중량 20%이상) 20,000 20,000
50 황산(중량 10%이상 > 중량 20%이상) 20,000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이상 > 중량 20%이상) 20,000 50,000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33조의 6제1항 관련[별표 1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 13]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C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C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인화성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7월 16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질소 화합물,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제출 대상 · 시기 · 서류 · 방법

제출 주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 시기

착공일 30일 전

- 설치 · 이전

-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제조량·취급량·저장량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 확인 절차

심사 및 확인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 제53조

공동(순차)심사 절차

심사신청(가스안전공사)   >  접수   >  심사일정통보   >   심사   >   보완요청(필요 시)   >   심사결과통보

심사신청(가스안전공사)   >  접수   >  심사일정통보   >   심사   >   보완요청(필요 시)   >   심사결과통보

· 심사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