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PSM)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심사 · 확인 받아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및 시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 · 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 금지) 산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
---|---|---|---|
기존(1) | 변경(2) | ||
1 | 인화성 가스* | 5,000 | 5,000 |
2 | 인화성 액체** | 5,000 | 5,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1,000 |
4 | 포스겐 | 750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10,000 |
6 | 암모니아 | 200,000 | 10,000 |
7 | 염소 | 20,000 | 1,500 |
8 | 이산화황 | 250,000 | 10,000 |
9 | 삼산화황 | 75,000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10,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10,000 |
14 | 황화수소 | 1,000 | 1,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50,000 |
18 | 수소 | 50,000 | 5,0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1,000 |
20 | 포스핀 | 50 | 500 |
21 | 실란(Silane) | 50 | 1,000 |
22 | 질산(중량 94.5%이상) | 250 | 50,000 |
23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500,000 |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3,500 | 10,000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10,000 |
27 | 브롬화수소 | 2,500 | 10,000 |
28 | 삼염화인 | 750,000 | 10,000 |
29 | 염화 벤질 | 750,000 | 2,0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500 |
31 | 염화 티오닐 | 150 | 10,000 |
32 | 브롬 | 100,000 | 1,0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000 |
39 | 불소 | 20,000 |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2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3,500 |
48 | 불산(중량 1%이상 > 중량 10%이상) | 1,000 | 10,000 |
49 | 염산(중량 10%이상 > 중량 20%이상) | 20,000 | 20,000 |
50 | 황산(중량 10%이상 > 중량 20%이상) | 20,000 |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10%이상 > 중량 20%이상) | 20,000 | 50,000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33조의 6제1항 관련[별표 1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 13]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C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C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인화성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7월 16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 | 업종분류코드 |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질소 화합물,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제출 대상 · 시기 · 서류 · 방법
제출 주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 시기
착공일 30일 전
- 설치 · 이전
-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제조량·취급량·저장량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 확인 절차
심사 및 확인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 제53조
공동(순차)심사 절차
심사신청(가스안전공사) > 접수 > 심사일정통보 > 심사 > 보완요청(필요 시) > 심사결과통보
심사신청(가스안전공사) > 접수 > 심사일정통보 > 심사 > 보완요청(필요 시) > 심사결과통보
· 심사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