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공정 · 부서· 라인 · 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요인
유해요인 조사 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 절차
유해요인 조사자
유해요인 조사의 조사자는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사업주가 조사자를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 및 사후 조치
·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작업환경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 ·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