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위험성 평가의 절차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비전
· 함께 만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기본 방향
· 고객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 고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